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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
[전북] 익산시 2026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공고
익산시청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1.02 ~ 2026.02.19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익산시청
문의처
익산시청 경제산업과 063-859-5743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- 익산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「2026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」을 추진합니다.
-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,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.
-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,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지원 대상 기업:
- 익산시 내에 소재하며, 공장등록이 완료된 중소기업(제조업)이어야 합니다.
- 보탬e시스템에 가입되어 시스템 이용이 가능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지원 제외 기업: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- 소비·향락업체(단란주점 등), 근로자 파견,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사업장, 부동산업 등
- 현재 휴업·폐업 중이거나, 금융기관 신용불량 및 채무불이행 상태인 기업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
-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기업
- 사업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인위적인 감원이 있었던 기업
- 기타 본 사업의 취지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
- 기숙사 이용 근로자 요건:
- 해당 기업에 10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. (단,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는 기숙사 이용 근로자에서 제외)
- 기숙사 거주 근로자는 익산시로의 주소 전입이 필수입니다. (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지 확인)
- 기숙사 이용 근로자 중 10%는 신규채용자(사업주 신청 시점 기준 입사 1년 미만자)여야 합니다.
- 신규채용자 비율 산정 시 소수점은 반올림합니다.
- 단, 기숙사 이용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신규 채용자 입주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선정 통보일 기준으로 입사 6개월 미만 신규 근로자는 단기계약 제외 예외에 포함됩니다.
- 기숙사 계약 조건:
- 기숙사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사업주 명의(기업 명의)로 체결되어야 합니다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지원 기간: 2026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(총 10개월)
- 지원 범위:
- 임차 기숙사의 월 임차료의 80% 이내에서 지원됩니다.
-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 한도입니다.
- 월 임차료의 나머지 20%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.
- 기숙사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전적으로 수혜기업이 부담합니다. (단, 관리비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.)
- 지원 방식:
- 사업주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.
- 매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선지급하고, 이후 3개월 단위로 보탬e 시스템을 통해 사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.
- 유의사항:
- 기숙사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월 임차료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.
- 단, 월 15일 이상 사용한 경우 해당 월세 비용은 전액 지원되며, 공실 발생 시 즉시 익산시청 경제산업과에 신고해야 합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기간: 2026년 1월 13일 (화)부터 2026년 1월 30일 (금)까지
- 신청 방법:
- 익산시청 경제산업과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.
- 방문 주소: 익산시 인북로32길 1 신청사 5층
- 필수 제출 서류:
- (서식1)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
- (서식2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
- (서식3) 사업자 확인사항 1부
- 지원금 대상 근로자 고용보험가입 명부 등 고용확인서 1부
- 고용인원확인서(2024년 12월말 및 2025년 12월말 고용보험가입자 목록) 1부
- 재무제표(2023년, 2024년) 각 1부
-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
-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(사업주 명의)
-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
- 기숙사 거주 근로자 주민등록 초본 (주소변동내역 포함) 1부
- (외국인 근로자의 경우) 외국인등록사실증명 (체류지 확인) 1부
- 가점 부여를 위한 추가 제출 서류 (선택 사항):
- 공장등록증 사본 1부 (지원대상 요건이나, 가점 산정을 위해 추가 제출)
- Inno-Biz기업, 벤처기업, 부품소재기업,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(특허, 실용신안, NET, NEP 등) 보유 기업 관련 인증서 및 증빙 서류 (최근 5년 이내 인증, 중복 시 1건만 유효)
- 국내외 규격인증(ISO, CCC, HACCP 등) 사본 (최근 5년 이내 인증, 중복 시 1건만 유효)
- 익산시로 주소를 이전한 근로자 관련 주민등록초본 (1명당 1점, 최고 3점) - 인정 기간: 2025. 1. 1. ~ 신청 마감일
- 기관 및 단체 표창장 사본 (최근 5년 이내)
- 기부 영수증,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(익산시 관내, 최근 5년 이내)
- 익산시 우수향토기업, 여성친화 협약기업,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여성기업 관련 증빙 서류 (중복 시 1건만 유효)
- 지방보조사업 계획서(서식2)에 양성평등 정책 반영 내용
선정 절차 및 일정
- 선정 방법: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적정성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, 고득점 순위로 최종 지원 기업을 선정합니다.
- 우대 사항:
- 신규 채용자(입사 1년 이내)를 기숙사 이용 근로자로 포함하는 기업은 평가 시 우대됩니다.
- 사업 승계: 선정된 기업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, 평가 후순위자에게 사업 참여 기회가 승계됩니다.
문의처
- 담당 부서: 익산시청 경제산업과
- 전화번호: 063-859-5743
- 방문 주소: 익산시 인북로32길 1 신청사 5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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